반응형 장애인수당1 장애수당 지급 및 환수 절차 장애수당 환수 절차 장애수당 수급자의 수당 지급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환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수 통보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당 수급자가 장애수당을 부적절하게 수급한 것으로 판단되면 환수 명령을 발송합니다. 환수 명령은 수급자의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되며, 명령서에는 환수 금액과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이의 신청 수급자는 환수 명령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유와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3. 이의 심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의 사유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2024.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