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지원금1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 중에 소득기준에 해당할지라도 지원금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 중에도 소득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일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지급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지원 기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제외 대상 1. 해외여행자: 해외에서 귀국 후 격리를 받는 경우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고위험 집단: 우리나라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중인 경우, 소득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 2023.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