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지급1 알바비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문제와 근로감독관의 조언 알바비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알바비 미지급은 단순히 월급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합의 없이 임의로 월급을 삭감한 경우에도 일종의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퇴사 후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즉, 임금체불은 알바비 미지급을 의미합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회사나 고용주가 알바비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거나 임의로 삭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퇴사 후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알바비 미지급과 임금 삭감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노동청에서는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사례를 제보하고, 노동청의 지원을 받.. 2023.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