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원부1 "농지지원부 발급 제도 개편,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 취득자격 관리 강화" 농지원부 발급 제도 개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지원부 발급은 현재 세대별로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 결과, 1천㎡ 미만의 작은 농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며, 농지의 소재지가 아닌 소유자의 주소지에서 관리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 정보의 정확성 및 확보를 위해 농지원부 발급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농지원부 발급 제도는 농지 소재지에서의 관리 대신, 소유자의 주소지 내에서 관할되어 관리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한 농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작은 농지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농지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농지원부 발급 제도는 농지 소재지와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2023.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